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강풍, 해일, 대설, 지진, 호우 등 풍수해로부터 발생한 손해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부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아래글들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최대 92% 지원되는 기준과 보험사별 간편 신청까지 완료하여 피해에 도움 되는 글이 되면 좋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와 일부 민간보험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정부지원금액(70~92%)을 제외한 나머지 가입자부담비(8~30%)만 납입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입니다
만약 주택, 비닐하우스, 소상공인(공장, 상가) 가입대상 시설물에 적합한 기준의 분들이라면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범위(운영규모확인)로 보험가입금액과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의 해당 및 간편 신청을 바로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판매되고 있는 7개의 민간보험사 중 하나를 선택 후 순서대로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풍수해보험 지원범위
풍수해보험이 보상되는 범위와 그렇지 못한 사항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상범위에 해당되는 내용과 그 종류입니다
▷ 직접 피해본 물리적 손해 - 상가 및 공장 건물이나 외벽 또는 지붕 그리고 유리창등 피해 / 상품, 장비 및 집기등 피해 사고
▷ 처리 위한 지출비용 - 피해복구의 잔해처리 및 청소등에 발생된 비용
다음은 풍수해보험 보상범위에 해당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 보험계약체결일 기준 풍수해가 시작된 상황 중 발생한 피해
▶ 풍수해의 발생도중 일어난 분실 및 도난등의 피해
▶ 본인의 실수 및 고의로 일어난 범위 내 과실의 피해
예를 들어 풍수해로 건물이 무너지거나 유리창이 깨지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유리를 본인이 직접 치우다가 손을 다 치쳐 치료비가 발생되는 부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풍수해보험이 피해 입은 모든 분들, 모든 상황에 보상받으시면 좋겠지만 위의 사항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에 있어 누락사항이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수해보험 지원보험료예시 및 상품약관확인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금액, 구조형태, 지역별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 아래의 일부 참고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비율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고려하셔도 됩니다
보험대상 | 보험료(1년) | 정부 지원 | 실 부담금 | |
가게운영 | 임차인 | 71,200원 | 49,800원 | 21,400원 |
소유자 | 129,200원 | 90,400원 | 38,800원 | |
공장 | 임차인 | 56,700원 | 39,600원 | 17,100원 |
소유자 | 162,900원 | 114,000원 | 48,900원 | |
온실 | 소유자 | 340,100원 | 238,000원 | 102,100원 |
풍수해보험은 대상시설물에 따라 1~4의 상품이 나눠져 있으며 기본담보 및 확장특약등 다양하게 나뉘어 있으므로 아래의 행정안전부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의 추가확인
풍부해 보험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신청에 유의하셔서 손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상재해종류 - 비(호우, 홍수), 강풍, 태풍, 대설, 지진, 바다(풍랑, 해일, 지진해일)에 대해서 기상특보(주의보, 경보)와 지진속보가 공표된 이후 피해를 받은 사항에 대해 보상됩니다
◎ 보험료 - 보험료는 지역차이가 있으며 그 기준은 풍수해손해 통계를 기초로 정해집니다. 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액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감면방식)
◎ 수수료감면 및 대출금리우대 - 가입증권 확인 시 신용보증재단(지역)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의 정책자금(6종)에 대해 대출금리(0.1%) 우대도 가능합니다
◎ 장기계약(1년 이상) 보험료할인 - 소상공인사장님 대상에 해당되며 2년(12.5%),3년(16.7%) 각 추가적으로 할인이 이루어집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자연재해의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는 즉 중복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은 복구지원제도 기준액 35%까지(합산 5천만 이하)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금액의 한도 내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과 잘 비교하여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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