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시원한 여름과 따스한 겨울을 나고자 신청만 하면 이용권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가능한 제도입니다. 갈수록 치솟는 물가도 무서운데 겨울여름을 가스비 전기세 걱정까지 하게 되는 부담을 덜고자 에너지바우처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최대 379,600 원 지원 가능한 에너지바우처(이용건)에 대한 지원자격 및 간편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여름, 겨울 두 시즌 모두 지원되며 1인~4인이상 세대로 금액별 지원이 됩니다.
(23년도 총 지원금액 기준)
바우처제도의 특이점 중 겨울바우처 일부 금액을 여름바우처로 당겨서 사용 가능하다고 하며(단, 희망세대에 한해 신청 시 최대 45천 원까지), 여름바우처 사용 후 잔액발생 시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총액 : 1인세대( 148,800 원) , 2인세대( 205,700 원) , 3인세대( 292,500 원) , 4인이상세대( 379,600 원)
여 름 | 겨 울 | |
1인세대 | 31,300 | 118,500 |
2인세대 | 46,400 | 159,300 |
3인세대 | 66,700 | 225,800 |
4인세대 | 95,200 | 284,400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누구에게나 도움 될 시원 따끈한 제도였으면 좋겠지만, 그 신청은 몇 가지 특성기준이 있습니다.
▶ 영유아 - 2017.01.01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기준) 임산부 - 현재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노인 - 1958.12.31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기준)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한무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희귀 질환자,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위의 대상 중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제외 및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 신청인 중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에 해당된다면 지원이 불가하며, 아래의 경우 겨울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23.10월~)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신청 대상 중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이제 간편하게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신청기간은 23.5.31 ~ 23.12.29 일까지이며, 여름-겨울 바우처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겨울바우처의 경우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여름바우처 - 23.7.31 ~ 23.9.30 내 신청하며, 요금차감(전기)은 24.4.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 겨울바우처 - 23.10.11 ~ 24.4.30 내 신청하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읍. 면. 동에서 신청하고 은행 등)로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를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필요)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는 카드사별로 다양하니 아래의 링크를 클릭 후 확인하시면 더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아래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복지로에 접속하여 상단메뉴의 "서비스 신청"을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을 누른 후 에너지바우처를 선택] 하시고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단계를 시작으로 선정 -> 지급 -> 사용 및 정산 -> 사후관리의 프로세스를 거쳐 이용하시게 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준비품목들의 자세히 확인하시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경우 -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거주자 - 관리비고지서
더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 바우처 (www.energyv.or.kr)을 클릭하셔서 확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시원하고 따스한 계절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풍수해보험 최대 92%지원 기준 및 보험사별 간편신청 확인하기 (0) | 2023.07.20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 장려금 까지 지원받는방법 간편확인 (0) | 2023.07.11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연480만 간편신청으로 새롭게 열릴 세상을 위한 도움받기 (1) | 2023.07.07 |
최대 30% 이상 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간편신청방법 알아보기 (1) | 2023.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