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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연480만 간편신청으로 새롭게 열릴 세상을 위한 도움받기

by 챠좌빠 2023. 7. 7.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다양한 시설의 도움을 받다가 만 18세 후에 보호가 끝나면 자립을 나서야 되는 청년들의 도움이 되고자 5년간 매월 지급되는 수당 지원금입니다

 

 

사회에 대한 백지상태의 청년들에게 재정적으로 나마 도움이 되고자 추진된 국가 지원 정책인 만큼 다음의 해당되시는 청년분들은 끝까지 확인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립준비청년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매월 40만 원/인 기준이며,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날 지급)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서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필수제출서류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주민센터비치됨),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사이버강의 이수증(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 hhttps://edu.kinfa.or.kr)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2. 추가제출서류

2-1 지원받을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일 때 통장 사본

2-2 시스템으로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에게 [보호종료확인서] 요청이 가능

2-3 대리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보호종료자(신청본인)의 관계여부를 증명 가능한 증빙서류 (친족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지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등)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먼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가능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자

-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또는 특별사유로 인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과한 경우

 

 

다음 아래는 신청방법입니다.

 

  구분 신청자 방문 신청 장소 및 내용
보호종료자(일반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호종료 예정자(사전신청) 가정위탁 본인 또는 대리인 시설 관할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아동복지시설 시설종사자

 

온라인신청(복지로 누리집) 방법 -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아래 링크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서비스 신청가능(24시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한 보다 많은 내용은 위의 링크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한국보건복지부(콜센터 129)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맞이할 수많은 난관 중 경제적인 부분에 조금이나마 힘을 받고 성공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청년들의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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